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사 더큰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26일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본사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 수, 점포별 평균 매출액 등이 담긴 문서다. 더큰은 또 필수 기재사항인 영업시간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을 빼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후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더큰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가맹사업법 7조와 동법 11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