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주유소 도매가에 대한 2차 석유 최고 가격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2차 최고가는 지난 13일 지정된 1차 최고가(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와 최근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공급 부족 우려가 큰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27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오늘 27일 0시를 기준으로 2차 석유 최고 가격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최고 가격은 1차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최근의 국제 유가, 국내외 석유 수급 상황, 국민 생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 2차 지정에 나선 것은 1차 지정 이후에도 석유 제품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 리터당 1693원에서 25일 기준 1819원, 경유는 1597원에서 1815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차 최고가를 지정하면서, 기존에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선박용 경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을 2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 제한 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 6조에 따르면 주무 부처 장관은 가격 급등·공급 부족 상태인 물품에 대해 ▲생산계획 변경 ▲공급·출고 지시 ▲수출입 조절 지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27일부터 시행한다. 요소수 역시 중동 사태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요소수나 요소 관련 업체들은 작년도 월평균 판매량 1.5배 이상을 일주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