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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사건 변론 위해 대법원 출석…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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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변론이 열린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변론에 참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출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앞 시위대./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그는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 변론에 직접 나설 뜻을 밝혔으나 이를 철회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법정에 출석한 배경에는 이번 사안에서도 패소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권리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과 해당 주의 시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출생 시민권 제도가 생겼다며 원정 출산이나 불법 체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법 해석을 뒤집는 견해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대규모 인구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해당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한 상태다.

앞선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번 사안까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직접 대법원을 찾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생 시민권 제한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SAVE 법안)과 함께 중간선거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다. 행정부를 대표해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변론을 맡았다. 사우어 차관은 단순 출생지가 아닌 부모의 체류 적법성과 미국 체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기준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은 1898년 ‘웡 킴 아크’ 판례를 언급하며 정부 논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 국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을 인정한 사례다.

‘미국에서 태어나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한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의 해석과 관련해 정부 측 입장을 따져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단은 올여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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