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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공시 부담 낮춘다… 소액공모 30억원 확대·VC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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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VC도 전문가로 분류…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

금융위, 예고기간 거쳐 올해 상반기 개정 마무리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 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관 투자자 범위에 벤처캐피털(VC) 펀드를 포함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소액 공모 기준이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2009년 10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기준이 유지됐지만, 최근 공모시장과 건당 유상증자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소액 공모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소액 공모 기준 상향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소액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비 공시 서류 분량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금융당국의 수리 절차도 필요 없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소액 공모 공시 서식도 개정해 투자 위험 정보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 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초자산 가치평가의 공정성, 운영 방식, 구조, 투자 위험 등이 더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 등은 전문 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로 분류돼 왔다. 조합이라는 특성상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해 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의 경우, 운용 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공모 규제 투자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VC의 규제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5월 18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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