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뉴스1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은 점주가 결국 돈을 돌려줬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빽다방 점주 A씨는 알바생에게 받은 합의금 55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아르바이트생이 A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는 문자에서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거 정말 미안하다”며 “너 또한 어떤 심정인지도 알고, 나 또한 언론사에 시달린 만큼 시달린 맘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너에 대해 상처가된 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에게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가 있고”라며 “진작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맘이 있었는데, 또 언론 나가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생각하다 이렇게 문자로 보낸다”고 덧붙였다.
문자메시지와 함께 공개된 은행 거래 내역에는 550만원이 송금 이력이 담겨 있다.
A씨는 자신의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총 35만원어치 음료를 가로챘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등에 알려지면서 점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낸 문자에서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안 나갔으면 해”라며 “나 혼자만의 매장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생계가 있는 전국 점주님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할게”라고 했다.
점주가 합의금을 돌려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점주의 매장은 영업 정지가 될 전망이다.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해당 매장에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A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빽다방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합의금을 요구받은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지점에서도 일했었는데, 해당 지점에서도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향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도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빽다방 지점 두 곳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