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 금융회사 77곳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전반에 변화를 추진 중이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모범관행은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지배구조 체계를 담은 것으로, 작년 9월 금감원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전담부서 독립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및 평가 등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금융회사들은 모범관행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소비자보호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이사회가 직접 보고 받는 회사가 55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안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방식도 개선됐다. 금융사 11곳은 개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했고, 73곳은 주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성과보상체계도 달라졌다. 금융회사 69곳이 대표이사의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했고, KPI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도 57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도 확대됐다. 금융회사 64곳은 CCO에게 KPI 설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했다.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도 51곳으로 집계됐다. 관련 인력 규모도 커지면서 전체 인원에서 소비자보호 부서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5년 1월 1.65%에서 올해 1월 1.87%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부분이 동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