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필리핀대사관 합동 2차 간담회 실시… 희망자 10명 근무지 변경 후 계속 근로출국 희망 15명 신속 지원으로 ‘강제 출국’ 의혹 해소… 인권 보호 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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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인권 논란 정면 돌파… ‘자율 의사’ 최우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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