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튜버 구제역 모습. /사진=시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할 뿐"이라며 "특정인의 지저분한 과거를 덮기 위한 언플로 철저히 왜곡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 왜곡을 끝까지 바로잡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준희가 상대방과 관종들의 언플로 사건이 왜곡되고 여론이 선동되기 전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도 하고 정제된 법적 대응을 했다면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과 법 왜곡의 리딩 케이스가 될 쯔양 과거 덮기 사건의 법 왜곡에 대해 언론인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저는 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방해하고 스토킹을 반복하며 괴롭히는 자들, 고소 고발 진정 남발하며 저를 귀찮게 하는 자들과 허위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쓴 손 편지도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재판소원 관련 자신의 모든 권한을 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고 적혔다. 또 그간 자신의 말을 믿어준 김 변호사에 대한 감사 인사도 담겼다.
김 변호사가 해당 글을 게재한 날은 '사법 3법'이 공포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날이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