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적체 해소" vs "李대통령, 26명 중 22인 임명"
첫 주자 송석준 "사법개악 부결돼야…사법부 굴복 의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장성희 기자 =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송석준 의원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 적체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된 대법관 12명에 더해 재임 기간 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0명을 임명, 총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개악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한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절규와 합리적 비판에도 귀를 닫고 묻지 마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강제 통과시켰고 이제는 묻지 마 대법관 대폭 증원법까지 통과시키려 폭주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검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친 28일 오후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를 넘을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