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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명 개인정보 유출' 사랑의열매, 개보위 신고…"2차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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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정치인 등 고액 기부자 실명·주민번호 유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03.9도를 나타내고 있다. 2026.1.1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가 6일 고액 기부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4월 25일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647여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을 가리지 않은 2024년도 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 명단에는 정·재계 주요 인사와 연예인 등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열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유출 신고 및 통지 △사고 경위 분석 △민원 및 피해 대응을 위한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또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부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전국 지회에서 개별 유선 연락을 취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를 완료하겠단 방침이다.

사랑의열매는 "기부자님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절차 강화, 정기적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등 관리적 안전조치, 등록파일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 확인 등 기술적 안전조치, 전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랑의열매는 "혹시라도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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