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고 중간선거 전 혼란 초래…"대통령 혼자 규칙 못 바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우편 투표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민주당 성향의 주들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를 포해 22개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과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주의 기준을 벗어난 기준을 근거로 미 연방우정청(USPS)에 투표용지 배송을 차단하도록 지시하면서 우편투표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에 주들이 선거 시스템을 급히 개편해야 하기에 혼란이 발생하고 자격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어떤 대통령도 단독으로 규칙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각 주별로 선거관리당국이 연방 데이터를 활용해 관할구역 내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각 주의 승인된 우편투표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요구하며 선거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