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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출생시민권 구두변론 출석…미 현직 대통령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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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일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대법원에 출석한 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면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는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 중국 부유층 등의 미국 원정 출산이나 미국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았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발언에 나서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사우어 차관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아니라 부모의 체류 합법성과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따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올 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편 구두변론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선 한국 출신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집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출생시민권 #대법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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