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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폭행·차량 파손 저지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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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택시 기사 폭행(PG) [연합뉴스 제공]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된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과거 폭행죄와 존속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사건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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