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을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군 경력 유무에 따라 신입 직급에 차등을 둔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제기한 인권위 진정이 기각되자 2024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았지만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건 이후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돼, 군 경력을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또 2025년 신입부터 입사 직급을 5급으로 통일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인권위 주장도 기존 입사자들에게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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