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10개월 동안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6개 제지회사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383억 원을 부과하고 이중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적발된 제지회사는 무림에스피(주), 무림페이퍼(주), 무림피앤피(주), 한국제지(주), 한솔제지(주), 홍원제지(주) 등 6개이며, 공정위는 이 중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10개월 동안 최소 60회 이상 회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은 가격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연락처에는 이니셜이나 가명 등을 메모했으며,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하는 업체에 거래처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담합 참여 회사 간의 통보 순서까지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담합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니셜을 메모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회사는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중간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의 중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 상승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및 조치를 계기로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 소지를 봉쇄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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