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 잔고 증명서로 13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의사 2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예금 잔고를 부풀린 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전문직 대상 최대 10억원을 보증하되, 5억원 이상 시 자기 자본 증빙이 필수인 제도를 악용했습니다.브로커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려 일시적으로 잔고를 맞추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일부 의사는 대출금을 병원 개업이 아닌 아파트 매입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병원 개업 컨설팅' 등을 내세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챙긴 브로커 1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경찰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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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다더니 아파트 매수"…'잔고 조작해 대출' 의사 2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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