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규 신청자에게 연 최대 9천 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 제공: 서울시)
수도요금을 전자로 고지받는 시민들은 연 최대 9천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가입 확대를 위해 전자고지 이용자의 납기 요금 1%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액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1천 원입니다.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이메일, 문자, 모바일 앱 등으로 요금을 안내받는 방식입니다.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3천 원(1회 한정)을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기존에 자동납부와 전자고지 중 어느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던 시민이 둘 중 하나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3천 원을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6회 납기(2개월 주기)를 고려하면 전자고지 이용자는 연간 1200원~6천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3천 원 추가 혜택까지 더하면 연 최대 9천 원이 됩니다.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