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달 광역단체 중 최초 시행
간편한 기부 절차, 세액공제 혜택
나눔문화 확산·행정 효율 '일석이조'
민선 8기에 새로 제작한 충북도기. 충북도 제공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기부금으로 재탄생한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도내 시군들과 협력해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충북이 처음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세제 개편 등으로 세액이 조정될 때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만9,914건, 금액으로는 9억 3,670만 원에 이른다. 각 시군이 이를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집중 찾아주기 기간’까지 운영하지만, 미환급금 상당수가 1만원 이하 소액이라 찾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환급 신청이 저조해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렇게 잠든 환급금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통지서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함께 보낼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은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용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기부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기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충남 천안시가 259건 260만원, 부산 금정구가 70건 58만원 등이다.
충북도는 1만원 이하 소액 환급 대상자들이 적극 참여할 경우, 도내에서 연간 약 1억 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태 도 대변인은 “장기간 묶여 있는 소액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미환급금 관리 부담을 줄여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