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준비 불충분 판단, 업계 의견 수용
표준 매뉴얼, 현장 컨설팅도 마련 예정
"핀번호, 계좌 인증 등 대체 수단 검토"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얼굴을 촬영해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인증제' 정식 도입이 3개월 미뤄졌다. 시범 운영 중 인식 오류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자 정부가 정식 도입할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 인증 기반 본인확인 절차 시범운영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식 도입 일자를 3월 23일에서 6월 30일로 늦추고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 제도는 타인 명의 휴대폰(대포폰) 개통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운영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정식 도입을 늦췄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는 안면인증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개통 과정에 추가 설명이 필요했고, 매장마다 안내 방식이 달라 혼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매장 구조나 조명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통 시간이 지연되고 현장 직원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업계 의견을 고려해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과기정통부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 4만여 곳에서 안면인증 절차 전반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 대상 설명 방식이나 동의 절차, 조명·촬영 환경 기준,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식 등을 포함한다. 현장 컨설팅으로 환경 점검이나 포토존 설치, 운영 방식 개선을 지원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체 수단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내 핀번호 인증 △사람이 영상통화로 확인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이 논의됐다. 시범 운영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 만큼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일 방식보다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열어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