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징금
젓가락 등 15종 공산품 구매 강제한 혐의
마진 30%대 부당이득 최소 6억3000만원
신전떡볶이 홈페이지 캡처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를 압박한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며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들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이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ㅁ주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통고서 내용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과정에서 본사의 감시는 체계적이었다.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주들의 개별 구매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 시 보고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어지는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했다.
본사가 강제한 품목은 △젓가락 △숟가락 △포장용기 △비닐봉투 등 일반 공산품 15종이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떡볶이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판매하며 12.5~34.7%의 마진을 취해 최소 6억3,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10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품목들을 뒤늦게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상표권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의 구매 강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