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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물 닿으면 폭발' 나트륨 불법 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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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나트륨 보관 허가받은 뒤 불법 정제해

화재 난 동관 3층서 불법 정제소 적발

소방당국 지난달 적발한 후 철거 조치

지난 20일 발생한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현장에서 24일 안전보건공단, 노동청, 소방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이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을 불법으로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달 안전공업 동관 3층 한쪽에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지난 1월 27일 민원이 접수돼 2월 3일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절차에 따라 철거 조치했다"고 말했다.

안전공업은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이다.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위험 물질인 나트륨은 저장소를 비롯해 취급소, 제조소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당국은 안전공업 본관과 불이 난 동관 외의 다른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 허가했다.

그러나 안전공업은 나트륨 저장소로 허가받은 뒤 불법으로 제조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관련 업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달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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