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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고 토하는 것 봤다"… 허위 제보 대학 동창,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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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에게 거짓 사실 알려

제보 4년 뒤 유튜브 공개돼 고발

지난해 11월 23일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먹방 유튜버 쯔양. JTBC 제공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거 음식을 먹고 구토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쯔양의 대학 동창에 대해 7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쯔양과 대학교 동창 사이인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보는 2024년 7월 주작감별사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경찰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났다는 시점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일이 아니었던 점, 다른 참고인들은 오씨와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앞서 주작감별사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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