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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80.5조 깎아준다…"앞으로 관행적 세금 감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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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무회의 조세지출계획 의결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 경제 지원

일몰 1회 연장 시 폐지 원칙도 도입

재정경제부 제공.

올해 국세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관행적인 일몰 연장을 차단하기 위해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공급망 안보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새로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매년 각 부처에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보하는데, 여기에는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이 담겨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76조5,000억 원·전망치)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80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가재정법상 권고되는 법정 한도인 16.5% 이내 수준이다. 관리유형별로 보면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8조9,000억 원(23.5%)으로, 적극적·잠재적 관리대상 등 나머지 61조6,000억 원(76.5%)이 조세지출 정비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

깎아 줄 세금은 확실히 깎아주되, 관행적 세금 감면은 확 줄이겠다'

는 취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경제대도약 지원 △안정적 재정 운용 △관리제도 개선을 3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경제대도약을 위해 효율적인 조세지출을 운용한다. 연구개발(R&D)과 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뤄지도록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을 지정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한다. 공급망 안보와 국내 생산 기반 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도입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은 조세지출 제도를 전수조사해 정책 목적이 소멸했거나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제도는 폐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해 일몰 장기화를 차단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제도도 주기적 심층평가(5년)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한 국세감면액 총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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