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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조 3곳과 각각 교섭해야"… 대기업 사용자성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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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하청 노조 2곳 신청 인용

한국노총·민주노총 2개 노조 따로 교섭

"하청노동자 산업안전, 포스코가 지배...

노조간 갈등 가능성, 업무 차이 인정돼"

경북 포항 포항제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스코가 최소 3곳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 테이블에 따로 앉아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단위 분리와 관련한 첫 결정이자 대기업 중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서 모두 인용 판정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단위도 각각 분리한다는 결정이

다. 현재까지 포스코와 교섭을 원한다고 밝힌 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3,500명), 민주노총 금속노조(1,948명)·플랜트노조(864명) 등 총 3곳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받고 해당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자 같은 날 민주노총 금속·플랜트노조는 "포스코의 모든 하청 교섭 단위에서 우리 노조를 분리해 달라"며 지노위 문을 두드렸다. 노란봉투법은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분리 교섭하도록 규정한다. 하청노조들의 독자 교섭 여부를 가르는 요소는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 △갈등 가능성 △이익 대표 적절성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두 사건 신청이유서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보다 규모가 작아 소수노조가 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거나 "노조 운영전략이나 교섭목표·의제가 다르다"며 창구 분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설 정비 공사를 맡은 플랜트노조원들은 "제조업에 속한 다른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진짜 사장'인 포스코와 직접 교섭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

했다. 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며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분리 교섭 요청을 인용하면서는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 플랜트노조에 대해선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

했다.

이번 심판의 돌발 변수는 포스코의 '직고용 선언'이었다. 포스코는 전날 현장에서 실제 제조 공정(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스코 철강(제철소 포함) 직원 약 1만7,000명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교섭 요구를 한 노조원 중 직고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율도 과반을 훌쩍 넘긴다. 한국노총 노조원 3,500명 중 약 2,500명,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 1,948명 중 약 1,600명이 직고용 대상으로 추산된다. 노조 측은 용역사나 자회사 소속으로 현장의 자재 운반, 경비 업무 등을 하는 인원은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측은 이날 심판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고 "어제 7,000명을 직고용 결정했는데 추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손실이 크다"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할 경우 향후 7일간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하청노조에도 교섭 참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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