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노조와 합쳐 창구 합쳐 교섭
"현격한 근로조건·고용 차이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첫 기각 판단이 9일 나왔다. 다른 하청 노조와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취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이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CLS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지노위는 기각 사유로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노위도 같은 날 쿠팡CLS건과 비슷한 이유로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기업 모두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노동위는 전날까지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 총 10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인천지노위가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하청노조를 3개 단위(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로 나눠 각각 교섭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기각 판단은 처음 나왔다. 하청 노조는 지노위의 기각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 한국전력, 동희오토 하청 노조가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 5건에 대해선 이날 인용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