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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압수 시 기관 지갑에 바로 전송…정부, 가상자산 784억 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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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에

기관 명의 지갑 즉시 전송 의무화

사고 시 재경부 보고 및 징계 추진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처분

국세청이 2월 26일 '고액·상습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노출한 '니모닉 키' 쪽 사진. 니모닉 문구만 알고 있다면 USB 형태의 전자지갑(콜드월렛)이 없더라도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국세청 제공

안일한 인식과 관리 소홀로 가상자산의 유출·분실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가상자산 보유·관리 대책을 내놨다. 수사·징세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압수·압류하면 기관 명의의 지갑으로 바로 전송하는 방안이다. 이 지갑 접근에 필요한 일종의 '마스터 키(복구 구문)'도 2인 이상의 담당자가 분할 관리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정부의 관리 소홀과 인식 부족으로 수백억 원대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마련됐다. 국세청은 2월 보도 사진을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 가능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을 유출하면서 70억 원 상당의 400만 프리리토게움(PRTG) 코인을 탈취당하기도 했다.

6일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총 783억6,000만 원이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52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 234억 원, 경찰청 22억 원, 관세청 3억 원 순이다. 대한적십자사와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도 기부금으로 받은 3억6,0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금화 작업을 거치는 만큼 보유량은 계속 변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는 우선 범정부 가상자산 보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상자산 취득 → 보관 → 관리·점검 → 사고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취득 단계에선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명의 지갑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그간 기관 명의의 지갑을 따로 두고 관리한 곳은 없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즉시 계정을 동결해 접근을 차단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분실이나 탈취 리스크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기관 지갑을 보관할 땐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해 보안을 강화한다. 또 지갑의 개인 키나 복구 구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담당자가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금고나 도어록,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통제장치도 설치해 출입 권한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출입 내역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관리·점검 단계에선 기관별로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지정한다. 또 담당자 교육과 함께 연 1회 이상의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가상자산이 유출되거나 분실되면 즉시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고 재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가이드라인 위반 시에는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필요시 기관별 상황에 맞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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