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 불안시 납품 기한 연장 가능
공공계약 입찰보증금도 적극 면제하기로
7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공계약을 맺은 기업의 원자재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분을 공사원가에 즉시 반영
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류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그간 반기별로 진행했던 주요 건설자재 가격조사 주기를 단축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 및 나프타 관련 자재는 다음 달부터 매주 관리하기로 했다. 철강재, 석고보드, 목재 등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1,500여 개 자재는 월별 관리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직전 조사 가격 대비 건설자재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기존 제도를 활용해 조달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도 주문했다. 실제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혹은 직전 조정일 대비 15% 이상 급등하면 '원 포인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면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달기업의 지체상금(계약상 의무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계약 입찰보증금도 적극 면제하고, 필요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각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 발주 공사는 통상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적기 조정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계약 조정 신청 제도를 유연하게 열어주는 취지"라며 "일선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