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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노란봉투법 이후 처음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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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신청 기각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모습. 뉴스1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사용자성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하청 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신청을 제기했다.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와 관리를 받는다는 취지였다. 반면,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작업 수행의 자율성이 커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다만 노조가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기각 사유를 보고 재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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