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직후 같은 범죄 저질러"
고양이. 사건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여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쯤 경기 수원시에서 길고양이를 잡아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회 내리친 다음,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9월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A씨는 고양이를 보자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예전에 한 번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