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청 교섭 응하라"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공장서 충돌

¬ìФ´ë지

공장 진입 시도하다 사측과 한때 몸싸움

노조, "사용자성 인정하고 교섭 나서야"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려는 금속노조 측과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4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사측과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겠다며 울산공장 정문 진입을 시도했다. 사측 보안요원들이 철문을 닫고 이들을 막아서면서 양측은 3분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물리적 충돌은 경찰의 중재로 중단됐으나, 조합원들은 정문 앞을 점거한 채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졌다.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와 아산·울산·전주공장, 판매 대리점 등에서 생산·판매·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 등 금속노조 조합원 1,600여 명은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립이 격화됐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현대차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현대차 측은 “해당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도 없어 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속노조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원청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위한 이동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¹ì‹ 2026´ëª…궁금˜ì‹ ê°€

지ê¸ë°”로 AI가 분석˜ëŠ” 가•교¬ì£¼ 리포¸ë 받아보세

´ëª… œë‚˜ë¦¬ì˜¤ •인˜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