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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생중계' 동물보호단체 대표, 2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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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생중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공무원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다른 공무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근접 촬영하는 등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해 시 축산정책과에 제보했으나, 자신의 요구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항의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상해 등 다른 혐의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 등 별건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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