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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라더니 묘지가"…포스코이앤씨 공정위 경고 처분, 법원이 취소한 까닭 [주목,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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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아파트 80m 묘지 분양시 고지 안해…공정위, 경고처분에 취소소송

법원 "묘지, 기피·혐오 대상 아냐…분양 결정에 중요한 영항 안 미쳐"

포스코이앤씨 분양홍보관 조감도 사진 ⓒ서울고법 판결문 캡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단지 바로 앞 분묘(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묘지 존재가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포스코이앤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2020~2011년 경남 거제시 소재 한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홍보하면서 아파트와 약 80m 직선거리에 위치한 문중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양홍보관 모형, 조감도, 분양안내문 등에 표시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숲'이라고 안내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입주를 마친 일부 세대에서 거실 창문을 통해 묘지가 보이자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가 허위·기만 광고로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오인케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심사관 전결로 포스코이앤씨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포스코이앤씨는 분양 당시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논란 이후 묘지가 이장돼 공정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위 경고처분의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보다는 가볍지만 누적되면 향후 가중처벌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포스코이앤씨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우선 "일반적으로 묘지는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관리의 대상으로, 반드시 주거환경에서 배제해야 할 생활방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제한 뒤 "해당 묘지는 봉분이 1기에 불과하고, 아파트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주변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있어 육안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묘지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포스코이앤씨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고법은 이어 "아파트 일부 수분양자들에게는 이 사건 묘지의 존재가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개별 소비자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요소까지 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고법은 특히 "묘지의 존재는 소비자의 아파트 분양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통상 수분양자들은 주변 여건·교통·교육·편의시설 등 종합적 주거환경을 고려해 분양계약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고법은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 홍보용 모형·조감도 등은 주변 환경의 모든 세부 요소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분양안내문에 홍보물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고,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해 주변 환경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사건 표시·광고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했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위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역시 고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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