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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송금하며 "니XX 3cm"…대법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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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송금메모' 통신매체일까…1·2심 판단 엇갈려

대법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 충족" 무죄 파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은행 계좌이체 시 사용하는 '송금메모' 기능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돈을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송금메모로 전송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XX 3cm", "XX야 커져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송금메모에 기재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송금메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로 볼 수 있는지였다. 앞선 1심은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은행 송금메모는 거래내역 식별·관리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통신매체라 보기 어렵고, 전화·우편·컴퓨터와 달리 쌍방향 정보 전달이 불가능한 일방적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송금메모 역시 통신매체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란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쌍방향 소통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라며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송금메모 기능은 수취인의 통장이나 거래내역에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전달 수단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부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상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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