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강화군, 색동원 폐쇄 행정처분…잔류 인원 전원 조치 전까지 시행 미뤄
'강간·폭행 혐의' 색동원 전 시설장 김씨, 4월10일부터 첫 재판 시작
입소자 대상 성폭력 의혹 등이 불거져 폐쇄 조치를 받은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이 성폭력 의혹 등이 불거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잔류 거주자의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폐쇄를 유예하기로 했다.
23일 강화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색동원에서 학대 범죄와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화군은 보건복지부·인천시와 협의해 아직 색동원에 거주 중인 인원들이 타 시설 전원이나 원가정 복귀, 자립 등을 할 때까지 폐쇄를 미루기로 했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머물고 있고, 인천시는 내달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잔류자에 대한 전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시설 폐쇄 후에도 인천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색동원 의혹'은 색동원 전 시설장 김아무개씨가 입소 중이던 여성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의혹은 경찰이 지난 1월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통해 불거졌다.
강화군이 작성한 색동원 피해자 1차 심층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차 심층보고서에도 남성 입소자들이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내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