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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거리서 책상 뒤엎은 행위, 폭행죄 성립할까? [주목,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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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대법원, 비접촉 유형력 행사 유죄 판결 파기환송

"폭행죄 신체 보호 위한 것, 심리적 불안까지 보호 안 해도 돼"

ⓒ구글 Gemini Ai 생성 이미지

1m쯤 떨어진 채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에 대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유형력 행사의 경우 폭행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2021년 5월경 회의실에서 감사인 B씨와 회의록 작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고,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으며, A씨의 시선이 B씨를 향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정면(12시 방향)이었으나 B씨는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고, 책상이 뒤집어진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책상 파편 일부가 B씨 쪽으로 튀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부수적인 결과로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B씨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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