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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대북송금 유죄" 흔드는 與…'조작 수사·기소' 주장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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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형량 거래 녹취·리호남 필리핀 미입국설 제기…검찰 수사 신뢰성 공세

법원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와는 별개…이화영 자금 전달·외환거래 위반 인정

이재명 정권의 입법부·행정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수술대에 올렸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에 대해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여당은 국정조사 대상 중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등에 화력을 더했다. 두 사건은 사법부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재판을 퇴임 뒤에 받게 된다. 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여당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은 후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통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4월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용, '李 측이 자백 대가로 먼저 제안' 주장

대북송금 사건은 이번 국조특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쌍방울이 2019~20년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기도지사(2018~21년)는 이 대통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 사건의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근거는 2023년 수사 중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에 형량을 거래하는 취지의 통화 녹취 등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법정에서 처음 제기한 연어 술자리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이를 포함해 진술 회유, 형량 거래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자백을 대가로 여러 제안을 해왔지만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피의자 측과 형량을 논의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유죄 입증에 유리한 증거만 취사선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부른 증인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4월3일 국조특위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 66건 중 국정원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부서가 미리 대비한 13건만을 특정해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은 이 전 부지사의 1~3심 재판에서 다뤄진 물증이다.

특히 이 원장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수원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이 건넨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필리핀과 중국에서 1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재판에서 이처럼 증언했는데, 만약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 대통령 관련 방북비 등 대북송금의 기초사실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리호남 관련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때 핵심 사유는 아니었다. 이 전 부지사의 1·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국 신고 없이 리호남에게 자금이 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1심에서 무죄로 나왔다.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대신 나머지 방북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지급 수단을 수출했다는 등의 죄를 인정했다. 검사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간 70만 달러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70만 달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또 쌍방울 측이 경기도를 위함이 아닌 자기 회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에 나섰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문건도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2심 재판부는 이를 비롯해 대북송금 관련 서로 다른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들을 토대로 "(국정원 문건에 담긴) 이 기재를 기초로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방북 요청을 한다는 게 모순적인 태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등을 확정했다. 이 중 대북송금 관련 형량은 징역 8개월이고, 나머지는 모두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형량이다.

尹 정권의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기획설

법무부와 특별검사(특검)도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고, 검찰은 감찰에 나섰다.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잔여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출범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원 감찰부서 등이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수사 검사의 진술 회유, 리호남 미입국설, 국정원 문건 등의 증거 선택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 등으로 이어지는 보고를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등을 통해 사건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애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상한 쌍방울 자금 흐름 포착(2021년 말~2022년 초), 쌍방울 뇌물 혐의 관련 이 전 부지사 기소(2022년 10월),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및 대북송금 자백(2023년 1~2월) 등에서 비롯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앞서 4월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9월 4차례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대상자는 2022~24년 수사·기소를 진행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 과정에서 쟁점이 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2010~18년) 시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대장동 사업 주요 민간업자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특정인들의 사익 추구가 논란이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1기 수사(2021년)팀에서 기소됐다. 1기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장이었던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현 대전고검장), 주임검사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변호사) 등이 수사를 이끌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꾸려진 2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은 2기 수사팀의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2022년 7월 정식 발령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점,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압박 수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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