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JTBC 태블릿PC' 이어 '장시호 태블릿PC'도 최서원에 반환 수순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관련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 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박 특검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태블릿PC를 들고나왔다. 이 사실을 CCTV로 확인한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가 2017년 1월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최씨는 태블릿PC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면서 2022년 1월 금번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PC를 반환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특검의 '증거 조작설'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그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이 내린 결론도 같았다. 국가 측은 최씨가 장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0월 CCTV에 의해서도 장씨가 (최씨 자택) 현장에 있었는지,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태블릿PC는 이 재판의 대상인 것을 포함해 총 2대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해 재판서 증거로 사용된 일명 'JTBC 태블릿PC'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2023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