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 탈루·사적부당경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도 행정부의 일원 부동산 정상화 정부기조 함께"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원래 가격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강남·한강벨트 아파트 임대업 등을 하며 약 28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임대사업자 등이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원래 가격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원가 분양업체(3개) 등 15곳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이며 개인사업자는 10곳, 법인사업자는 5곳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 등 전국에 19호의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A씨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B씨에게 빌려주고 이자소득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또 A씨는 주택임대와 매매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법인 비용 수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기 등에서 아파트 200여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렸다. C씨는 주택 40여호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또 C씨는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약 20억원을 D가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파트 건설업체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 건설업체는 특수관계법인 자녀 지배법인에 건설용역 약 2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하 수수료 약 250억원을 미수취한 혐의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약 50억원, 슈퍼카 8대 구입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도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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