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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범 자백' 녹취 파장…뒤엉킨 검찰·공수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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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TF '사실상 1인 체제' 한계

공수처에 박상용 검사 고발장 접수

1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열려

2025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이재명 주범 자백'을 언급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형량 거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 형량을 조건으로 한 협상이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는 수사검사가 자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3년 6월 19일 통화에서 박상용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진술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 부지사가)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추가로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는 박 검사가 자백을 종용하는 정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혐의 부인을 고민하는 이 전 부지사 측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느냐"며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며 중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자백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건 거의 그대로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녹취를 근거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검사는 "녹취는 짜깁기됐다"며 "서 변호사가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법률 적용)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가 '그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24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전과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쟁점은 검찰이 '형량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형량을 감경받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죄)'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지난해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논란은 서울고검 TF의 조사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TF는 그간 '연어회 술 파티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진술 회유 여부를 조사해왔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음파일은 기존 조사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자료로 알려졌다. 이에 TF가 녹취의 생성 경위와 내용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다. 당시 수사팀과 서 변호사 사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녹취 전체를 확보해 조사할 필요성도 생겼다.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 이후 TF 인력이 4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인력 공백 속에 추가 녹취까지 면밀히 살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4일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지켜봐야 향후 수사의 가닥을 잡을 수 있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공방 속에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박 검사를 무고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사건의 주범이라는 내용은 억지 기소를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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