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담배'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가 배포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 집중 안내가 이뤄진다.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은 점검 기간이다. 무인 전자담배 편의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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