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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안 주고 멋대로 서면 의결…유명무실 대학 등록금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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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협의회, 전국 대학 등심위 운영 실태 조사

자료 미제공·위원 선임 시 학생 협의 배제 등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전국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등심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전총협은 지난달 13일 교육부에 '제도 개선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일부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과정에서 학생 측 자료 요청을 묵살하거나 서면으로만 의결하는 등 '깜깜이'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규칙을 잇따라 위반했다며 교육부에 개선 의견서를 냈다.

12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전국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등심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전총협은 지난달 13일 교육부에 '제도 개선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반 유형은 △자료 지연·부실 제공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생 측 협의 배제 △심의 절차 미준수 △안건 사전 미공유 △회의 일정 촉박 통보 등이다.

서울의 A 대학은 지난 1월8일 학생 위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회의 시점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위원은 "회의가 매주 진행되는데 자료 제공이 늦어져 현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준비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학교 측은 내부 소통 오류를 이유로 들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8항은 대학이 등심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7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등록금규칙 제2조 6항도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5일 전(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보내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소재 B 대학은 내국인 등록금 수납 일정을 맞춰야 한다며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 회의를 서면 의결로 처리했다. 대학등록금규칙 제2조 7항에 따르면 등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1월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본관 제1차 등록금 심의원회 회의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외부 위원 선임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배제된 경우도 있었다. C 대학은 학생 위원이 외부 전문가 공동 추천 절차를 질의했으나, 위원장은 "본교 재정상황에 밝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고만 답했다. 학생 측 추천 절차가 생략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소재 D 대학도 외부 전문가 선출 과정에서 학생회 협의 여부를 질의하는 학생 위원에게 "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학생 위원은 "학생지원센터는 학생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3항은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 대학은 지난 1월9일 회의 소집을 통보한 뒤 6일 만인 같은달 15일 회의를 열었다. F 대학 역시 지난해 12월29일 소집 통보 후 지난 1월5일 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 공휴일을 제외하면 4일 만에 회의가 열린 것이다. G 대학은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회의록에도 '긴급 사유(고지서 발급 일정)로 통지·자료송부 기한 미준수 상태에서 진행'이라고 적시됐다. 대학등록금규칙 제2조 6항은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경 전총협 미디어홍보국장은 "등심위는 법적으로 학생 참여가 보장된 기구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자료 부실 제공과 외부 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학생 배제 등으로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자료 미제공이나 절차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대학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식적 참여를 넘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위법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오는 6월 내 해당 대학과 학생 위원 등 등심위 관계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부가 나설 것"이라며 "법 사각지대나 미바한 규정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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