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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장애인 채용 과정부터 차별, 노동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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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성명

"이동권 막는 장벽도 제거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인권위원장은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 승진, 임금, 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체계 부족으로 도보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일상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시설 환경과 부당한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침해, 환자 간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은 동정이나 배려가 아닌 헌법적 평등의 실현"이라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실업률 해소,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단계적 의무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처우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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