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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암행점검…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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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양호'…5개사 우수·2개사는 양호~보통

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일부 불충분

"미흡 평가 보험사, 개선계획 이행현황 점검"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가 급증한 변액보험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KB라이프의 GA 자회사)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판매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핵심 설명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스터리쇼핑은 일반 검사와 달리 실제 상담 상황을 가정해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제재보다는 제도 개선과 권고에 활용된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ABL·미래에셋금융서비스·메트라이프·KDB·하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는 '양호' 수준으로 나타나 직전 점검이었던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하나·교보·KDB·ABL 등 5개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가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변액보험 구조와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하는 등 기본적인 모집 절차는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상담 과정에서는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인 만큼 가입 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가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자된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더 적을 수 있다.

또 변액보험은 단기 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위험 보장이나 자금 마련과 함께 투자 을 기대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입 목적에 따라 저축형·보장형·연금형 등 유형을 구분해 선택해야 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는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강화를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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