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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레지던스 입주 석달 늦어지면 분양계약 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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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불필요한 소송 줄일 것"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분양 때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의 건축물로 준공될 경우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쉬워진다. 정부가 건축물 분양 계약의 해약 사유 등을 다루는 시행령을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 강화에 나서면서다. 최근 오피스텔 등의 준공쯤에 해약 분쟁이 빈번해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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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령 상에도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 △실제 시공 건축물과 차이 현저 등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들이다.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 것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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