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 매입임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직접매입·매입약정 '투 트랙'으로
신혼부부 위한 중형 크기도 공급 기대
정부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개조해 공공임대 주거시설로 내놓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임차 수요가 풍부한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 2000실 이상을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역세권 등에서 LH가 비주택을 사들여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도권 공실 상가./사진=비즈워치
정부는 2020년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도심 호텔의 수요가 줄자 호텔을 매입하고 개조해 1인용 청년 공공임대로 공급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상가와 업무시설 등에 임차 수요가 감소해 공실이 늘자 이를 임대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조치를 다시 꺼낸 것이다.
과거 청년 1인가구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걸 신혼부부 등을 위한 중형 평형까지 선보이겠다는 게 차이점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LH가 직접매입하는 방식과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직접 매입은 LH가 비주택을 먼저 사들인 뒤 이를 리모델링 공사와 용도변경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약정은 LH가 민간과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형태다.
LH의 직접매입 방식은 3일 공고 예정이다. 매입약정 방식은 내달 초 공고된다. 사업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역세권 입지와 주거 상품성 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부 등을 따져 매입한다. 가격 적정성 등을 포함한 계량적 요소를 매입 심의 기준에 도입한 것이다. 신청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물건부터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 개요./자료=국토교통부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격의 적정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실 문제가 불거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도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으나 이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사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이 빠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경우도 많아 공실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 업계와도 얘기를 나눠봤을 때 최소 공급치가 2000실이며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간 참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매입 방식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을 리모델링하면 규모가 작은 기숙사 형태여서 1인 청년 대상으로만 공급할 수 있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59~80㎡ 수준의 평면 구성도 가능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