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넘으면 5월 양도세 신고납부
증권사별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복수 증권사는 합산신고해야
서학개미들에게 세금 고민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해 1년 간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올해 5월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최근 정부가 도입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만들어 해외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으면 오는 5월에 양도세 신고해야 한다. RIA계좌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혜택을 주는 계좌로 내년 5월 신고때 적용한다.
양도차익 250만원 넘으면 22%가 세금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1일~12월31일 1년간의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기본공제로 250만원의 양도차익은 빼주지만,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간 중 매도로 손익을 실현한 금액 기준이며, 실현하지 않은 손익은 대상이 아니다.
증권사별 신고대행 무료서비스 활용
세율은 단순하지만, 양도세를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다. 다행히 대부분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신고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증권사별로 세무법인 등과 연계해 3월에서 5월 중순까지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안내에 따라 활용하면 된다.
증권사별 홈트레이딩서비스(HTS)나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서 지난해 양도차익을 자동으로 계산해보고, 자신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증권사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세무대리인이 5월 중 국세청에 신고를 대행해준다.
신고 대행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계산된 세금을 오는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증권사와 세무대리인은 신고대행만 해주고, 세금의 납부는 투자자 본인이 해야한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합산신고
해외주식을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했다면 발생한 양도차익을 모두 통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A증권사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있었고, B증권사에서 200만원의 손실이 있었다면 800만원이 합산 양도차익이다.
합산신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대행서비스를 맡겨도 된다. 이 때 타사 양도세 계산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증권사의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외에 과세대상인 다른 국내주식(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이 있거나 증여 또는 상속받은 주식이 있는 등 복잡한 신고사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해외주식계좌를 대신 관리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도 대리해서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은 본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법정대리인이 한 번 더 인증받은 후 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은 본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서비스신청이 가능하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내 증권사는?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지, 보유주식의 매입단가를 평균한 하나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지 여부다.
같은 기업의 주식을 1월에는 100만원에 1주를 사고, 6월에는 110만원에 1주를 산 후 12월에 120만원에 1주를 매도했을 때, 1월에 먼저 산 걸 팔았다고 보고 양도차익을 20만원으로 보는 것은 선입선출법, 2주의 평균값인 105만원에 샀다고 보고 양도차익을 15만원으로 보는 건 이동평균법이다.
주가가 오를 때와 내릴 때의 편차가 있으니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초기 매수가가 높으면 선입선출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이동평균이 더 유리하다.
증권사별로 보통 선입선출법(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을 적용하지만, 둘 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사(NH투자증권, KB증권)도 있으니 거래 증권사 요건을 체크해봐야 한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기간
미래에셋증권 : 4월8일~4월30일
한국투자증권 : 3월1일~4월25일
NH투자증권 : 3월23일~4월17일
삼성증권 : 4월6일~4월30일
KB증권 : 4월6일~4월30일
메리츠증권 : 3월23일~4월10일
하나증권 : 4월1일~4월30일
신한투자증권 : 4월6일~5월8일
키움증권 : 3월26일~4월30일
대신증권 : 4월3일~4월30일
교보증권 : 4월8일~4월24일
한화투자증권 : 4월1일~4월17일
토스증권 : 4월10일~4월28일
유안타증권, 3월16일~4월10일
유진투자증권, 4월1일~4월24일
LS증권, 4월1일~5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