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구매량 제한 검토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오는 8일 0시부터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다. 민간에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부가 같은 날 “4월 2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이다. 기관 수는 총 1만1000여 개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이번에도 제외된다.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민원인 차량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 대상이다. 기후부는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지금처럼) 자율 시행을 유지하되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도 ▷원유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 접촉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추진한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제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는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