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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 교체·컷오프 무효’ 대혼돈…法 개입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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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관위원장 4선 박덕흠 선임…法, 김영환 공천 배제 효력 정지

- 이례적 개입에 국힘 강력 반발

- 張 “당규 위반 아냐” 항고 검토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전원 중도 교체와 법원발 ‘컷오프(경선 배제) 무효 사태’로 비상이다. 정당 내부 문제 개입 자제를 원칙으로 하는 법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부 사안에 잇달아 판단을 내리면서 사법부의 정당 활동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장 대표.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6·3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새 공관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관위원들과 함께 사퇴한 상황에서 박 의원이 2기 공관위를 꾸려 공천을 마무리하게 됐다.

공천 진행 중에 심판이 돌연 교체되는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전임 공관위에서 결정된 컷오프가 법원에서 무효로 결정되면서 당의 혼란은 더욱 커진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공관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컷오프했고 추가 공모를 했다. 당장 하루 만에 추가 공모를 하고 후보를 받아 지금 경선을 치르는 (충북 외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컷오프 후 추가 공모 기간을 하루로 한 것이 국민의힘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어 “추가 공모 때 특정 후보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하고 경선 참여를 권유했다고 해서 공천 과정의 민주적 질서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사법이 정당의 공천 업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우리 당의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실제로 법원이 정당의 징계 조처가 아닌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한 뒤 ‘즉시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는 이날 공관위를 향해 경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여기에 대구 및 포항 컷오프 대상자들이 낸 가처분의 법원 판단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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