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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부검 ‘3D 업종’ 취급 처우개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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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부산법의학연구소 원장

- 30년 이상 죽음 원인 규명·파악 외길

- 의사 체계적 트레이닝·정책지원 절실

“검안은 단순한 사망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을 정교하게 밝혀내고 사건의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작업이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부검 결과서 한 장으로 남은 자들의 운명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30년 넘게 부검의로 활동한 김광훈 원장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인 지원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안세희 기자

부산 법의의원·법의학연구소 김광훈 원장은 30년 넘게 사선(死線)을 지켜온 베테랑 민간 부검의다. 보통 사람에겐 이름조차 낯선 ‘법의의원’은 범죄 사건은 물론 사고사 고독사 원인 불명의 급사 등 모든 죽음을 두고 부검을 통해 원인을 진단하는 법의학 전문 의료 시설이다. 김 원장이 부산대 의대 졸업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생활을 거쳐 2006년 동래구에 문을 연 현재의 법의의원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법의학’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 당시만 해도 국과수 부산분소엔 부검실조차 갖춰지지 않은 척박한 환경이었다. 그는 개업과 동시에 부검과 현장 검안을 병행하며 20년 동안 묵묵히 현장을 지켰다. 지금도 병원 외 장소에서 발생한 변사 현장에는 늘 그가 있다.

현재 부산에서 현장 검안을 하는 이는 김 원장을 포함해 4명 뿐. 현장을 살핀 후 작성하는 검안 소견서에는 망자의 죽음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담겨 경찰에 전달된다.

매일같이 죽음의 현장을 몇 번씩 마주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김 원장은 덤덤하다. 그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접근하기 어려운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줄 때면 보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살인 혐의를 받은 한 피의자는 그의 부검 분석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의 사망이 타살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산업재해 현장과 같이 사인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에선 과학적이고 정확한 부검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의 분석에 따라 법적 책임 또한 달라지므로 조심스럽지만 치밀하게 검증에 임한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도 종종 전문가로 참석해 법의학적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도 고도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범죄 현장의 진실도 훨씬 가까워졌지만, 데이터를 해석하고 맥락을 읽어내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법의학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있기에 젊은 의사들의 유입도 늘길 바라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24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처우 또한 개선이 더디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검안과 부검을 ‘3D 업종’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사명감을 갖고 들어온 후배들도 몇 년을 버티다 다른 길을 택했다. 병리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국과수에 들어갔으나, 결국 피부 미용 분야로 떠나버린 후배를 붙잡기도 어려웠다. 관련 기관 연봉은 물론 검안료 또한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다.

김 원장은 “의대를 가서도 법의학교실 과정을 밟고, 국과수 등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힌다. 사명감을 갖고 오랜 시간 훈련받겠다고 온 의사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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