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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소멸 취지 맞지만 ‘악질 사례’ 차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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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 시행 공감

- 예방정책 중심 설계·제도보완 필요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눈에 띄는 대책을 발표했다. 바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의 골자는 말 그대로 폐업 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상 관련 조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5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취지는 재기 지원이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지 않다.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62)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총평한 뒤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대는 영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납세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부산 출신인 남 회장은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한 조세정책 전문가다.

우선 남 회장은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실상 남는 것이 없는 영세 사업자도 매출액의 10%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어도 세금은 어김없이 나오는 구조”라며 “체납을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한계 사업자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악순환을 막는다는 점에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이번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남 회장은 “체납이 발생한 이후 소멸시키는 것보다 처음부터 체납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보완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남 회장은 고액 체납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세무 행정의 평가 기준을 현금징수 실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세금의 일부를 내더라도 완납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내면 신용상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세무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도 실패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기 지원 차원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부산의 체납자 수(532명)와 총체납액(2607억 원)은 전년보다 각각 11.5%와 6.8% 늘었다. 그는 “악질 체납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빠져나갈 출구가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흔한 경로는 가족·지인 명의를 반복해서 이용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다.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는 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징수 강화책을 도입해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을 설립해 체납을 발생시키고 그 체납 법인을 폐업한 뒤 신설 법인을 반복해서 설립하는 일부 행태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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